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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4등급 혜택 자세히 알아보자

윈포 2025. 5. 20.

노인장기요양보험 4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4등급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혜택과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4등급 혜택

 

4등급 인정 기준 및 월 한도액

4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등급을 받으면 재가급여 서비스를 월 1,370,600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 내에서 다양한 요양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재가급여 서비스

4등급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이나 장비를 이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및 요양 상담을 제공합니다.
  •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일정 시간 동안 어르신을 보호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단기보호: 단기보호센터에서 일정 기간 동안 어르신을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훈련 도구를 활용하여 인지자극활동을 제공합니다.
  • 복지용구 지원: 휠체어, 전동침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연 최대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요양시설 입소)

  •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요양시설(요양원 등)에 입소 가능
  • 시설 급여 역시 월 한도액 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본인부담금은 20% 내외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가족요양비 등 현금 지원 가능(조건 충족 시)

 

본인부담금 및 감면 혜택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일반적으로 총 이용금액의 15%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40% 감경 대상자: 본인부담금 9%
  • 60% 감경 대상자: 본인부담금 6%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이러한 감면 혜택을 통해 어르신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 가능 여부

기본적으로 4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요양원(시설급여) 입소가 가능합니다.

 

  • 가족의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수발자인 가족의 직장, 질병, 해외 체류 등으로 인해 수발이 어려운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어르신의 주거환경이 요양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치매 등으로 재가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문제행동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요양이 어려운 경우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종류 변경 신청을 통해 요양원 입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 월 이용 한도액 초과 시: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서비스 이용 시간: 하루 최대 3시간, 월 최대 25일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산 요금: 심야(22시~익일 6시), 휴일, 법정 공휴일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 금액에 30~50%의 가산이 적용됩니다.

 

결론

노인장기요양보험 4등급 수급자는 다양한 재가급여 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원 입소도 가능하므로,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가정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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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4등급 FAQ

Q. 노인장기요양보험 4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판정되나요?

A.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경우 4등급으로 판정됩니다.

Q. 4등급 수급자가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나요?

A. 가족의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요양원 입소가 가능합니다.

Q.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A. 일반적으로 본인부담금은 15%이며, 감경 대상자는 6~9%,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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