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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비용, 서류 총정리 (법원, 인터넷 신청)

윈포 2025. 5. 19.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것: 계약 기간 만료, 해지 통보, 합의 해지 등으로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것: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것: 임차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법원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임차인의 거주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임차주택의 등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건축물현황도면: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한 부분을 표시한 도면이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자료: 계약 종료 통보 문자, 내용증명, 통화 녹음 등 계약 종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류 준비: 위에서 언급한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2. 법원에 신청서 제출: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법원의 심사: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 시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하면, 그 결정문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송달됩니다.
  5. 등기 촉탁: 법원은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기됩니다.

 

오프라인(법원 직접 방문)

  1. 관할 법원(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 지원, 시 군 법원) 방문
  2. 민사신청과 창구에서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3. 수수료 납부(법원 내 은행 또는 수납창구)
  4. 접수증 수령

 

온라인(전자소송 사이트 이용)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서류제출 > 민사서류' 메뉴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선택
  3. 신청서 작성(사건정보, 임차인 임대인 정보, 임차주택 정보 등 입력)
  4. 첨부서류 PDF 파일로 업로드(위 준비서류 참고)
  5. 인지액 및 송달료 결제(카드 결제 가능)
  6. 완료 후 접수증 확인

 

주의사항

  • 등기 완료 전 이사 금지: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기 전에는 이사를 가지 않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여러 명인 경우: 임대인이 복수인 경우, 모든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통보를 해야 합니다.
  • 무허가 건물의 경우: 무허가 건물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비용 청구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소요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 및 소요 기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대: 약 2,000원
  • 송달료: 약 30,600원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등기신청수수료: 약 3,000원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약 7,200원

총합 약 42,800원이 소요됩니다.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등기까지는 일반적으로 2주 정도 소요되나,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을 경우 3~4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요약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고,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법원의 심사를 거쳐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되면, 등기소에 등기가 촉탁되어 임차인의 권리가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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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FAQ

Q.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등기 완료 전에는 이사를 가지 않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여러 명인 경우 모든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통보를 해야 하며, 무허가 건물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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